법무부, 친일재산 환수 조사위 준비단 발족…12월 본격 가동
중앙일보
2026.06.22 03:48
2026.06.22 13:53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영창(사법연수원 33기) 검사. 사진=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축재한 재산을 찾아내 국가로 귀속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법무부는 22일 국무총리 훈령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규정안’ 공포에 맞춰 설립준비단을 정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특별법에는 과거와 달리 친일재산이 이미 매각되었더라도 그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16년 만에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 조치가 재개될 전망이다.
설립준비단을 이끌 단장으로는 이영창(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검 검사(인권보호관 직무대리)가 발탁됐다.
전북 전주 출신의 이 단장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산지검 강력부장,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준비단은 이 단장을 필두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유관 부처에서 파견된 정예 인력 11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는 올해 12월 3일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하며,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실질적인 기초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법규 조율, 위원회 직제 및 예산 편성, 사무실 확보, 향후 구체적인 조사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전담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 장관은 “이번 준비단 발족은 친일재산 환수라는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오는 12월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해 곧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