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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100일…노조 손 들어준 게 91%였다

중앙일보

2026.06.22 08:02 2026.06.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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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이 100일을 넘은 가운데,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진 사업장 10곳 중 9곳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노조 측은 한 발 더 나가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향상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부당노동행위 다툼이나 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봉법 시행 100일간 439개 사업장의 1161개 하청노조, 조합원 총 16만4000명이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사용자성 판단이 내려진 사업장은 113곳으로, 이 중 103곳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인정률이 91.2%에 달했다. 10곳 중 9곳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셈이다.

사용자 측은 이 같은 결과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 산업안전 의제로 사용자성이 인정됐는데, 이로 인해 원·하청 교섭의 문이 지나치게 쉽게 열리고 있다는 우려다.

현재 노동위원회는 한 의제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일단 교섭 테이블에 앉도록 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향후 분쟁 소지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안전 의제로 교섭이 시작됐더라도, 다수 노조가 임금과 복리후생 등 다른 근로조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장에선 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오는 26일까지 전국 8개 지부에서 원청 교섭 쟁의권 확보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박삼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향후 쟁의행위 단계에 들어서면 파업으로 인한 업무차질에 대해 하청사용자의 책임과 피해 등은 어떻게 볼 것인지 등 논란거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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