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가 22일 이만희(사진·가운데)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천지가 신도 5만여명을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시키는 과정에 이 총회장의 결정과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게 합수본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 18일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안 전 총무 등 신천지 핵심 간부 3명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천지는 2021~2024년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으로 신도들을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 대선·총선 국면에서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들을 활용해 국민의힘 경선 등에 영향을 행사할 목적이었다.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이 총회장의 지시를 바탕으로 총무와 지파장을 거쳐 장년회·부녀회·청년회 등 각 지역조직에 하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법(42조)에 의하면 자유의사에 반하거나 승낙 없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해선 안 된다.
합수본은 그간 신천지 간부들과 신도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이 총회장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합수본 소환조사에서 당원 가입을 지시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선 95세의 고령이라는 점이 구속 여부를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고령이라는 점 자체가 불구속 사유에 해당하진 않지만 거동이 불편한만큼 도주의 우려 역시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다. 합수본 역시 이 총회장이 고령이라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지만, 구금이 어려울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