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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산 원유 판매 60일간 허용…8월 21일까지 유효”
중앙일보
2026.06.22 10:19
2026.06.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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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EPA=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고위급 협상 타결에 따라 이란산 원유의 생산과 수출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의 생산, 인도, 판매와 이와 관련된 은행 거래·보험·운송 서비스 전반을 허용하는 60일짜리 일반면허를 발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8월 21일 0시 1분까지 유효하며, 별도의 연장 조치가 없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양국이 지난 17일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 제10조의 이행이자, 지난 주말 스위스 루체른 뷔르겐슈토크에서 열린 고위급 후속 협상의 구체적인 결실이다.
이번 제재 완화의 이면에는 이란 측의 핵심적 양보가 있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자국 재입국과 활동 재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사찰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복귀할 예정이다.
아울러 베선트 장관은 이란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개방된 항행’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란은 주말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했다고 주장했으나,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실제 봉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합의에 따라 이란은 향후 60일 동안 통행료 없이 선박들의 해협 통과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난 후 이란이 오만 등 걸프 지역 인근국들과 해협 운영 체계를 재협의할 예정이어서 향후 통행료 부과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여지는 남아있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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