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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보완수사 10%가 소환·압색…폐지 땐 범죄 검증 한계

중앙일보

2026.06.22 13:00 2026.06.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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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한 사건 10건 중 1건가량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나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소환 조사로 파악됐다. 검찰이 경찰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송치받아 처분한 5만5174건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보완수사 10건 중 1건은 소환·압수

22일 대검찰청이 집계한 보완수사 통계의 세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4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12개 검찰청은 송치사건 5만5174건 중 2만5152건(45.6%)을 보완수사했다. 이 중 2241건(8.9%)에서 소환조사와 포렌식을 포함한 과학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등에 자료를 받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 방식의 보완수사가 198건(0.8%)을 차지했고, 압수수색‧계좌추적 등 영장 청구가 54건(0.2%), 직접 체포‧구속영장 청구가 37건에 달했다.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 작성이 보완수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여전히 대면 조사 비중도 10%에 육박했다. 보완수사 통계를 낸 12개 검찰청이 처분하는 사건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대다. 전국 검찰청을 기준으로 하면 송치 사건 보완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 건수가 매달 100여건에 달할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이마저도 검찰 인력 부족과 미제 급증으로 평년보다 감소한 결과라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보완수사, 폐지하거나 축소하거나

보완수사는 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안과 폐지하는 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보완수사 여부는 국회 원 구성 이후 본격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보완수사권을 유지한다고 해도 공소시효 임박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이마저도 계좌추적이나 강제 소환조사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보완수사 비중이 45% 이상이라는 대검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될 경우 앞으로 송치사건 중 절반가량은 처분이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보완수사권이 남더라도 강제수사나 소환 조사를 제한한다면 약 10% 사건은 처리가 대폭 지연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환·압수 제한 땐 검증 어려워져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나 진술을 검증하는 게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속이려고 할 때 이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 돈이 많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억2000만원을 뜯어낸 A씨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법원에 9억여원이 있는 것으로 위조한 잔고 증명서를 제출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위조 잔고 증명서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월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잔고증명서가 실제와 다르다고 보고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실제 돈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진술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수상한 정황을 눈치채면서 계좌 추적을 했다고 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대면 조사하지 않고 피의자가 반성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구분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의사로 치면 전부 비대면 진료에 맡긴다는 것”이라며 “대면조사나 강제수사 권한이 없으면 자료나 진술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 매번 보완수사요구를 내리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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