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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담배’ 원료 ‘에토미데이트’ 관리 엉성…15곳 의료기관 적발

중앙일보

2026.06.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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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의료기관의 마약류 저장시설 모습. 사진 서울시

서울의 한 의료기관의 마약류 저장시설 모습. 사진 서울시

‘제2의 우유주사’로 불법 투약·남용 우려가 커진 의료용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관리에 구멍이 드러났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한 달간 에토미데이트 취급 의료기관 77곳을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15개 의료기관에서 총 18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제로 올해 2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프로포폴 대체 목적으로 불법 투약·남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다.

실제 서울 강남의 한 내과의원 원장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등 내원객 75명에게 507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3월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억848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이른바 ‘강남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협박 사건’ 수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피의자가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자 경찰 수사가 확대됐고 A씨의 범행도 드러났다.

더욱이 에토미데이트는 전자담배 액상에 혼합한 이른바 ‘좀비담배’로 유통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해 압수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에토미데이트는 전자담배 형태가 62.6%로 가장 많았고 주사액 형태가 24.6%였다.

이번 특별 점검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인력 50여 명이 투입됐다. 점검반은 에토미데이트 공급 이력이 있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재고가 등록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재고와 시스템 등록 재고 간의 일치 여부,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여부, 취급 내역 보고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마약류 취급 보고 위반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 위반 4건, 재고량 불일치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들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 경고(11곳),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5곳), 과태료(1곳)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2곳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고발 조치 예정인 2곳 의료기관은 모두 에토미데이트 사용량과 재고량이 얼마인지 NIMS에 입력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용 마약류는 관리가 소홀할 경우 불법 유출과 오남용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의 책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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