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3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 등이 담긴 동의의결안을 23일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해 3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뉴스1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쿠팡은 PB상품을 제조를 위탁하면서 제대로 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 행사를 하며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등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을 보면 쿠팡 등은 발주서에 기명날인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PB 상품 출시 전 최소 생산 요청 수량과 발주 요청부터 제품 생산까지 소요 기간 등이 명시된 상품별 부속합의서도 체결하기로 했다. 판촉행사 비용 분담 비율을 명시하되, 판촉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최대 50%까지만 분담하도록 한 합의서도 별도 체결한다. 쿠팡은 상품 개발과 납품 비용, 판촉행사 지원 등을 골자로 한 30억원 규모의 상생안도 내놨다.
공정위는 상생방안 규모가 최대 11억인 예상 과징금 대비 3배 수준인 데다, 수급사업자의 매출 증대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해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관련으로 동의의결이 확정된 것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청인들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