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주, 중국 광둥성 등을 다녀온 입국자는 다음 달부터 입국 때 Q-CODE(전자검역)나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에볼라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페스트 등 해외 감염병 유입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3분기 검역관리지역과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총 25개국이 지정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미국과 중국 일부 지역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미국은 워싱턴주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뉴멕시코주가 페스트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중국은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윈난성, 장시성, 텐진시, 허난성, 후난성, 후베이성이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미국과 중국은 국가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지정됐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뒤 입국하는 사람은 검역법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나 Q-CODE를 통해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직접 해당 지역에서 출발하지 않았더라도 제3국을 거쳐 입국하는 과정에서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이력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프리카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에 따른 검역 강화도 이어진다. 질병청은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언한 뒤 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등 5개국을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3분기에도 이들 지역을 포함한 중점검역관리지역 25개국을 유지하기로 했다. 에볼라는 지난 15일 기준 누적 확진자 708명, 사망자 141명으로 치명률이 20%에 달한다.
검역관리지역은 총 173개국으로 운영된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에볼라바이러스병 위험국가로 발표한 10개국 중 기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앙골라, 부룬디,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등 5개국이 새로 포함됐다.
질병청은 중점검역관리지역 출입국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 해당 문자를 받은 입국자는 입국 후 21일 동안 발열, 복통 등 의심 증상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의심 증상이 생기면 즉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한 뒤 안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