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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외도 의심…얼굴에 화학약품 뿌린 60대 징역 1년 6개월

중앙일보

2026.06.22 22:42 2026.06.2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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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내연녀 얼굴에 염산 성분이 든 화학약품을 뿌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부산 남구에서 연인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B씨에게 전화해 욕설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부산진구 한 길거리에서 B씨가 자신과의 대화를 피한 채 도망치려 하자 가방에 챙겨 온 염산 성분이 포함된 화학약품을 B씨 얼굴에 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B씨는 지속적인 발성 장애와 청력저하의 가능성이 확인됐다.

두 사람은 2016년쯤 산악회에서 만나 10년가량 교제한 내연 관계로 알려졌다.

허 판사는 “피고인의 협박 내용과 상해의 수단 및 피해 부위,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두려움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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