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가에 물을 길으러 나갔는데 경찰차가 와서 내를 강제로 태아 가뿟다. 그래 되믄서 물지게를 우물가에 놔두고 와뿟는데, 그 물지게가 우예 됐는지 모르겠다. 우물가 어덴가에는 내버려져 있겠재. 내가 나중에 국방부 장관 만날 기회가 있으면, 내가 국방부 장관한테 물지게 값 물아내라 칼끼다.”
2024년 가슴 속 응어리를 끝내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6·25 참전 소년병이 생전에 남긴 말이다. 당시 만 15세의 어린 나이로 강제 징집됐던 고(故) 장병율 어르신이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 그는 평소에도 1950년 8월의 그 날을 생생하게 공포 가득한 목소리로 되뇌곤 했다.
어르신이 말한 물지게는 단순히 물을 긷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집행에 의해 우물가에 팽개쳐진 채 영영 행방을 알 수 없게 돼 버린, 6·25 참전 소년병의 빼앗긴 청춘이자 부서진 삶 그 자체였다.
끝내 사과도 인정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은 고 장병율 어르신의 유지를 받들어, 하경환 변호사는 23일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하 변호사는 6·25 참전 소년병들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맡고 있다.
6·25 전쟁 초기 제25연대가 편성한 18세 미만 소년병 특공대원들. 이들은 1950년 8월 12일 북한군의 경북 안강 지역 진출을 막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사진 육군
이번 소송의 원고는 현재 생존해 있는 6·25 참전 소년병 장성곤(93)씨와 박태승(93)씨, 고 장병율·고 하명윤(입대 당시 만 17세)씨의 유족으로 위자료 각 1억원씩을 청구했다.
‘6·25 참전 소년병’은 한국전쟁 당시 만 17세 이하의 아동이었음에도 정식 군번과 계급을 부여받고 전선에 투입된 정규군을 뜻한다. 1950년 당시 대한민국 병역법에 따르면 만 17세 이하 아동들은 징집 대상자도 아니었고 병역의 의무조차 없었다.
소년병은 학생 신분으로 지원해 전투에 참여하거나 군경의 업무를 도왔던 ‘학도의용군’과는 다른 개념이다. 학도의용군이 1951년 학생복귀령에 따라 학교로 돌아간 반면 소년병은 군번이 부여된 정규군이었기 때문에 정전 후 1~2년이 지나서야 제대 명령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병력이 턱없이 부족하자 대한민국 국군은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 인근의 지역에서 장정들을 징집하는 과정에서 17세 이하 아동들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때로는 강제로 징집을 실시했다.
약 1주일 간의 기초군사훈련만 실시한 채 다부동 전투, 안강전투 등 당시 치열했던 전투지역에 소년병들을 투입시켰다. 당시 약 3만 명에 이르는 소년병이 전투에 투입됐고 그 중 약 3000명이 전장에서 산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는 2024년 7월 9일 “한국전쟁 중 소년병들은 법령 근거 없이 시행된 병역 의무를 떠안고 생명권 침해, 육체적·정신적 피해, 학습권 박탈 등 극심한 사회적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했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과 밴 플리트(Van Fleet) 장군이 국군 9보병사단 검열 중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훈련학교에서 소년병의 소총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하지만 소년병 어르신들이 1996년 전우회를 설립해 국가에 불법성을 호소하기 시작한 이래 국회는 2001년부터 특별법 제정을 논의해 왔으나 법안의 발의와 폐기만을 무의미하게 반복해 왔다. 2026년 현재까지도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2014년 소년병 어르신들을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지난 12년간 진상규명 신청, 각종 청원 등을 도맡아 온 하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소년병 어르신과 유족들을 대신해 무료 변론을 진행한다.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약 200만원의 제반 비용 역시 전액 사비로 충당했다.
하 변호사는 “우리가 요구하는 1억원의 위자료는 상징적 청구일 뿐이다.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의 위법한 강제 징집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생존해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이 국가배상소송의 종착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