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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동행노조 ‘임금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중앙일보
2026.06.2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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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동행노조가 2026년 임금협약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동행노조 측이 교섭대표노조인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잠정합의안 및 임금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는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잠정합의안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이미 지난달 27일 본협약이 체결된 상태인 만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또 임금협약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을 근거로 동행노조가 지난달 4일 공동교섭단 탈퇴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교섭단 참여 노조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행노조 조합원들이 찬반투표에서 제외된 점이 최종 결과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행노조 소속 조합원 약 1만20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전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 조합원 7만7593명 가운데 이미 4만6142명이 찬성해 약 59%의 찬성률로 잠정합의안은 가결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본안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한다"며 "본안 판결 전까지 가처분을 인용해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와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임금 인상률 등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공동교섭단에 참여하던 동행노조는 협상 방향에 반발하며 교섭단에서 탈퇴했다.
이후 초기업노조가 동행노조 조합원을 제외한 채 찬반투표를 진행해 임금협약을 최종 체결하자, 동행노조는 투표권 배제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2026년 임금협약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으며, 관련 법적 다툼은 향후 본안소송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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