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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를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범행”…LG전자 ‘칼부림’ 60대 구속기소

중앙일보

2026.06.23 00:40 2026.06.23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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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모습. 뉴스1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모습. 뉴스1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 정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해고 통보를 받고 분노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정씨에 대한 해고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남부지검은 “LG전자의 협력사 직원인 60대 정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쯤 LG전자 마곡 사이언스파크W5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소속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범행 후 지하철로 도주하던 중,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월드컵 지구대에 의해 검거됐다.

이후 정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며 “그간 LG전자 소속 팀장·팀원이 나한테만 소리를 지르거나 하대하고 무시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들은 정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씨에 대한 해고 통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이날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LG전자 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도 “사측에서 협력사 직원을 해고할 권한이 없다”며 “A씨가 맡은 프로젝트의 ‘인력 순환’을 협력사 측에 요청한 바는 있고, 이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를 맡으라고 협력사 측에서 통보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LG전자 마곡업무센터의 모습. 뉴스1

LG전자 마곡업무센터의 모습. 뉴스1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 2명의 뒤에서 등산용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의 위험을 발생시킨 중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강조했다.



김정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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