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운데)가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이 다음 달까지 연장됐다.
종합특검팀은 23일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승인 요청에 대해 22일 대통령이 승인했다”며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7월 24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지만,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특검 수사 기간은 지난달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특검법에 따르면 한 차례 수사 연장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정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8일 대통령에 연장을 신청했다.
특검은 남은 기간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국군방첩사령부의 ‘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핵심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