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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전 검사장·KBS 기자, 항소심도 무죄

중앙일보

2026.06.2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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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전 검사장. 연합뉴스

신성식 전 검사장.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검사장과 KBS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2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과 이모 KBS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해당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KBS 기자들에게 한동훈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KBS는 신 전 검사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이동재 전 기자와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를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후 이동재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면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고,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지난해 8월 "신 전 검사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 전 검사장과 KBS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검언유착 오보 사건과 관련한 신 전 검사장과 KBS 기자의 형사 책임은 인정되지 않게 됐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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