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영장 은닉’ 및 ‘국회 허위답변’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23일 공수처를 둘러싼 다수의 고소·고발 사안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점을 숨긴 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 최초로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 중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영장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공용서류은닉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국회 허위답변 제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답변 작성 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자료 확인 등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공수처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준비되었는데도 담당자가 답변 입력 과정에서 실수로‘영장’이라고만 잘못 입력한 과실이 확인됐다. 또 답변 오류를 인지한 공수처 관계자가 의원실에 유선으로 잘못된 부분을 설명한 점도 확인돼 공수처장 등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 외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위법하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발부·집행하였다는 취지로 제기된 다수의 고소·고발 사안들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면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고 그에 기반해 이뤄진 체포영장의 청구·발부·집행도 적법했다는 취지로 판단한 내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