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3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 등이 담긴 동의의결안을 23일 확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쿠팡은 PB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제대로 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 행사를 통해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쿠팡은 발주서에 기명날인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PB상품 출시 전 최소 생산 요청 수량, 제품 생산까지 소요 기간 등이 명시된 상품별 부속합의서도 체결하기로 했다.
판촉행사 비용 분담 비율을 명시하되, 판촉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최대 50%까지만 분담하는 내용의 합의서도 체결한다. 쿠팡은 상품 개발과 납품 비용, 판촉행사 지원 등을 골자로 한 30억원 규모의 상생안도 내놨다.
공정위는 상생방안 규모가 최대 11억인 예상 과징금 대비 3배 수준인 데다, 수급사업자의 매출 증대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해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관련으로 동의의결이 확정된 건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