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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 “감방 보내겠다” 협박 문자 15통…변호사 결국
중앙일보
2026.06.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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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를 받아내기 위해 의뢰인을 협박한 변호사에게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6년 전문건설업체 실운영자 A씨와 ‘B사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착수보수는 3000만원, 성공보수는 공정위 제소 결과로 B사로부터 받게 될 금액에 비례해 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이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불만을 품고 2018년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 이후 공정위 감정 절차가 진행됐고, B사가 2019년 감정 결과에 따라 17억원을 공탁하면서 A씨 측이 이를 수령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성공보수 1억원 등을 요구하며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15차례에 걸쳐 A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진행 상황 보고를 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고소와 압류, 민사소송에 착수하겠다”, “회장에게 이 문자를 전달하라. 개망신당하고 감방 가도록 해주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며 공갈미수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제 고소까지 진행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별도 민사소송에서 이 변호사에게 2695만원의 성공보수 채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벌금 2000만원으로 감경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종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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