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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두고 왔다”며 버스 창문 열고 뛰어내리려한 승객
중앙일보
2026.06.23 17:32
2026.06.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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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는 소동을 벌인 한 여성 승객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버스기사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 즈음 A씨가 모는 시내버스는 정류장을 출발해 좌회전하기 위해 1차선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때 시내버스 안에서 한 여성 승객이 “지갑을 두고 왔다”며 하차를 요구했다.
A씨는 “현재 1차선이라 바로 내려줄 수 없다”며 “좌회전을 한 뒤 안전한 장소에서 내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성 승객은 “내려주지 않으면 창문으로 뛰어내리겠다”며 창문 쪽으로 상체를 빼고 뛰쳐 내리려는 시늉을 했다.
여성 승객의 위험한 행동을 본 A씨는 결국 갓길에 차량을 세웠다.
여성 승객은 “안 내려주면 천벌을 받는다”는 등의 폭언을 한 뒤 하차했다.
현행법상 시내버스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하차하면 버스 기사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A씨는 “원칙대로 대응하려고 해도 막무가내 승객을 만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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