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될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대신,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 무임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대중교통 복지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병윤 교통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고, 대신 70세 이상 시민에게 월 최대 14회 버스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이번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시의회 사무처는 버스 무임승차를 전면 시행할 경우 연간 1000억 원 이상, 향후 5년간 약 578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검토 중인 월 14회 이용 제한안이 적용되면 실제 재정 부담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해 버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횟수와 방식은 조례 통과 이후 서울시가 별도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오 시장은 최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만나 교통복지 정책을 논의하는 등 제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도 최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 면제 방안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과 정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는 고령화와 노년층의 경제활동 증가가 배경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 연령은 평균 71.6세로 조사됐다. 또한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29.5%에서 지난해 40.7%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인 65세는 약 40년 동안 유지돼 사회 변화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재적 의원 106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68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사회적 합의와 예산 확보,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실제 시행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