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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한화에어로 대전공장 ‘56동 건물’ 무허가로 드러나

중앙일보

2026.06.23 18:10 2026.06.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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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현장을 방문, 노동부 관계자들에게 사고 원인 조사 관련 당부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현장을 방문, 노동부 관계자들에게 사고 원인 조사 관련 당부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일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은 무허가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로켓 추진제 잔류물 세척…UN '위험물 1등급' 분류

2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폭발이 일어난 56동(세척공실)은 로켓 추진제 잔류물을 세척하는 위험한 장소이지만 한화에어로 측이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해오다 사고가 발생했다.

로켓 추진제 잔류물은 UN이 분류한 위험물 중 1등급으로 화재와 폭발, 폭풍에 따른 파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 규정상 소지와 저장만 해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방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됐다는 게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지난 2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 소방 당국 소속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 감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7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지난 2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 소방 당국 소속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 감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 때문에 지난 7년간 방위사업청이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합동점검 대상에서도 56동 건물은 빠져 있었다. 방사청은 한화에어로 측이 점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허가 시설이라 7년간 방사청 점검에서도 빠져

이런 이유로 56동 건물에는 소방설비가 소화기(20㎏) 1대뿐이었다. 무허가 시설인 데다 면적이 243㎡에 불과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도 빠졌다. 건물 내부에는 폐쇄회로TV(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사고 직후 한화에어로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은 “사고가 발생한 공정은 당초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던 곳”이라며 “화약이 물에 닿으면 위험이 낮아지고 폭발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이사(가운데)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과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이사(가운데)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과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오동욱 수사부장)도 56동 건물이 무허가인 것을 확인하고 한화에어로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자인 가재웅 사업장장과 직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한화에어로 손재일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입건돼 노동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무허가 건물 확인…관계자 소환 조사

이와 관련, 한화에어로 측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일 오전 10시59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숨진 사망자 가운데 2명은 20대 비정규직 신분이었다. 대전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 잇따른 폭발사고로 각각 5명, 3명이 숨졌다.



신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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