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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우려 커” 음주운전 14번 적발 뒤 또 음주운전 한 60대 실형

중앙일보

2026.06.23 18:19 2026.06.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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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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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14번 처벌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10분쯤 충북 단양군 한 도로에서 경북 영주시 풍기읍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에 이르기까지 약 5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당일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13분 즈음 충북 단양군 한 도로 약 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14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다. A씨는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7회·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실형 4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할 당시 역주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성이 상당했고, 적발된 당일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재범 우려가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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