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성동경찰서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권미예 전 성동서장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수십차례 사용하는 등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전 서장이 2부제 시행 전에도 해당 차량을 이용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전기차는 성동경찰서 초동대응팀의 출동용 차량이었지만, 권 전 서장의 사적 용도로 쓰였다. 경찰청은 “권 전 서장이 이 차량을 출퇴근 등에 사용해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비위까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지난 4월부터 실시했었다. 하지만 권 전 서장은 차량 2부제를 시작한 지난 4월 8일부터 자신의 지휘관 차량 대신 경찰서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기차는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권 전 서장이 출퇴근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 이런 편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의혹을 보고 받고 신속한 감찰을 통한 엄중한 문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이 불거지자 앞서 지난달 21일 권 전 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감찰에 즉각 착수했다. 감찰에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경찰은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권 전 서장을 회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