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액상 전자담배 단속 시작됐는데…“4월 전 수입품이면 과태료 취소?”

중앙일보

2026.06.23 19:54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보건복지부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같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담배 관련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점검에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의 모습. 뉴스1

보건복지부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같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담배 관련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점검에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의 모습. 뉴스1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금연구역 단속이 24일부터 본격 시작됐지만, 제품 반출·수입 시점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면서 현장 혼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서울시도 25개 자치구와 함께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행위 단속을 시작했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를 받게 됐다는 점이다. 다만 모든 제품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담배사업법 부칙에 따르면 올해 4월 24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부터 개정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4월 24일 이전 반출·수입 신고 제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더라도 해당 제품이 4월 24일 이전 반출 또는 수입 신고 제품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이 현장 단속 과정에서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외 적용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1년 뒤, 2년 뒤라도 해당 제품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취소해야 할 수 있다”며 “동일한 소명 절차가 반복될 경우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 단속 과정에서 제품 반출 시기나 수입 신고 시점을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원은 흡연 행위는 확인할 수 있지만 제품의 반출·수입 시점을 현장에서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사후에 포장지 등을 통해 예외 대상 제품으로 확인되면 과태료를 취소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당초 담배사업법 시행일인 4월 24일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복지부 요청에 따라 두 달 동안 계도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이 기간 법 시행 이전 제품이 시장에서 일정 부분 소진될 시간을 주려는 취지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복지부에 예외 적용 범위와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반면 복지부는 현장 혼선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우선 단속한 뒤 액상형 전자담배 여부를 사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며 “이번에도 기본적으로는 흡연 행위 자체를 단속하는 것이어서 큰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연구역 지정 취지는 국민 건강과 비흡연자 보호에 있는 만큼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점검은 금연구역 규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