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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곽정기 전 총경, 징역형 집유 확정

중앙일보

2026.06.23 19:55 2026.06.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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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 연합뉴스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경 출신 전관 변호사 곽정기(52·사법연수원 33기)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씨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 회장으로부터 경기남부청 수사책임자 인사 및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곽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수사기관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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