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에 불법 기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유권자들에게 TV, 식사 등 2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송 의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졌다”며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단순히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송 의원을 기부행위 주체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원실 측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기업 측이 내부 기준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 현수막에도 기업이 명확히 표시됐다”며 “기부 상대방이 기부자를 송옥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송 의원이 관계자 등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 등 5명은 원심 무죄 판단이 확정됐으나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은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 9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