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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억 판결 받은 '덕성원 사건', 24일 2차 집단 소송 접수

중앙일보

2026.06.2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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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원 모습. 사진 진실화해위

덕성원 모습. 사진 진실화해위

‘제2의 형제복지원’으로 불리는 부산 덕성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2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은 덕성원 피해자 42명이 제기한 1차 집단 소송에서 국가와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해 39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어 2차 소송 결과도 주목된다.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는 24일 오전 덕성원 피해자 126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배상청구액 규모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으로 총 126억원이다. 다만 피해 규모는 덕성원 관련 기록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으면 피해자들의 수용 기간과 인권침해, 피해 정도에 따라 추후 조정할 예정이다.

덕성원은 한국전쟁 중인 1952년 12월 5일 부산 동래구 중동(현재 해운대구)에 설립돼 40여년간 운영된 아동보호 시설이다. 1996년 ‘사회복지법인 덕성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2000년에 보육원은 폐원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0월 덕성원에서 강제노역, 구타·가혹 행위, 성폭력 행위 등이 만연했다며 피해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덕성원생들은 농장, 공사 현장, 원장 가족의 사택 등에 동원됐다. 구타 및 가혹 행위는 일상적으로 반복됐다고 한다. 일부 아동들에게는 덕성원 원장 아들과 직원들의 성폭력이 장기간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24일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안종환 씨 등 피해자 4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부산시가 원고들의 청구액 460억원 중 39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권력의 부당한 부랑아 단속 및 시설 수용과 덕성원에서 자행된 강제노역, 구타, 감금, 가혹 행위, 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국가 작용’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의 인권유린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의 인권유린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국가와 부산시는 위법하게 부랑아를 단속하고, 덕성원에서 자행된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덕성원 운영비의 약 80%를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한 만큼 국가와 부산시가 덕성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했다면 원고들이 처한 열악한 생활환경과 상시적인 강제노역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부산시가 덕성원 내에서 장기간 자행된 인권침해행위를 묵인·방치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국가와 부산시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쪽 모두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따라서 2차 소송에서도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된다.





위성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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