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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 악용된 자유적금계좌…분기당 3개로 개설 제한

중앙일보

2026.06.2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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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스1


금융사별로 고객 1명이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자유적금계좌 수가 분기당 3개로 제한된다. 자유적금계좌가 온라인 물품 거래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계좌 개설과 해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은행과 중소금융권의 자유적금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20영업일 내 전 금융권에서 1개만 개설할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달리 자유적금계좌는 그간 별도 제한이 없었다. 이 때문에 사기범들이 단기간에 여러 자유적금계좌를 개설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나눠 입금받고 곧바로 계좌를 중도해지해 현금을 인출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사기범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뒤 3일 동안 자유적금계좌 32개를 비대면으로 개설해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챙겼다. 또 다른 사기범은 이틀간 비대면으로 계좌 13개를 만들어 피해자 80명에게서 7000만원을 가로챘다.

금융회사별 자유적금계좌 개설 한도를 1인당 분기 3개로 제한하는 조치는 올해 3분기 중 시행된다. 중도해지한 계좌도 한도에 포함된다. 추가 개설을 원할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또 계좌 개설 후 3영업일 이내 해지할 경우 영업점 방문을 의무화한다. 피해 신고 전에 사기범이 계좌를 해지해 범죄수익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월 납입한도가 100만원 이하이거나 자유적금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의 본인 계좌에서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은 범죄 악용 가능성이 낮은 만큼 기존처럼 자유롭게 개설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현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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