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킬까봐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한 30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풀려났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권노을 부장판사)는 24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외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 기간 수감돼 자숙하는 시간을 보낸 점, 수사 종결 이후 사체를 고향인 베트남 현지에 보내 안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은 범행 한 달 후 청소하던 시어머니에게 발견됐고, 남편 B씨가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킬까봐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고, 고향에 데려가 장례를 치러줄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