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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SUV로 육교 오른 60대 운전자 체포…음주측정 거부
중앙일보
2026.06.2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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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한밤중 술에 취해 SUV 차량을 몰고 보행자 육교 위까지 올라가 난간을 들이받은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5분쯤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의 한 보행자 육교에서 “차가 육교 난간을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현장에는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사람이 다니는 육교 꼭대기 부분에 아슬아슬하게 정차해 있었다. 차량은 범퍼가 뜯겨 나가고 전조등이 전파되는 등 전면부가 크게 파손됐으며, 육교 난간 조명 장치도 강한 충격으로 심하게 찌그러진 상태였다.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구조물로 인해 도로의 차량 통행이 막히자 인근 대단지 아파트 옆 육교의 경사형 보행로를 따라 30m 이상을 그대로 타고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운전석에서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대화가 전혀 불가능할 정도로 인사불성 상태였다.
현장 경찰관이 심한 술 냄새를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 사고가 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평소 이 육교는 인근 1천여 세대 아파트 주민들과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행로여서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우선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구체적인 주행 경로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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