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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철환 대행, ‘차량 2부제’ 회피 의혹…“홀수날엔 사무차장 관용차 이용”

중앙일보

2026.06.24 07:57 2026.06.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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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왼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왼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본인 관용차 외에 다른 관용차를 이용해 차량 2부제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 직무대행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정부과천청사와 자택을 오가는 출퇴근길에 관용차 2대를 사용했다.

두 차량 모두 끝자리가 '0'이지만 이 중 한 대는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로 파악됐다.

이 전기차는 상근직인 사무차장 전용 관용차로 알려졌다. 이 전기 관용차는 위 직무대행 관용차가 운행할 수 없는 홀수일에만 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탑승자 명단에는 ‘상임위원’이 적혀 있었는데, 현재 선관위의 상임위원은 위 직무대행만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관용차는 특정인 소유가 아닌 공무를 위한 차량”이라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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