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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금계좌 악용 사기 막는다…분기당 3개로 개설 제한

중앙일보

2026.06.2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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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금계좌가 온라인 사기 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계좌 개설과 해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별로 고객 1명이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자유적금계좌 수가 분기당 3개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이 24일 “은행과 중소금융권의 자유적금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20영업일 내 전 금융권에서 1개만 개설할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달리 자유적금계좌는 그간 별도 제한이 없었다. 이를 이용해 일부 사기범들은 여러 자유적금계좌를 개설한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나눠 입금받고 곧바로 계좌를 중도 해지해 현금을 빼냈다.

최근 한 사기범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뒤 3일 동안 자유적금계좌 32개를 비대면으로 개설해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챙겼다. 또 다른 사기범은 이틀간 비대면으로 계좌 13개를 만들어 피해자 80명에게서 7000만원을 가로챘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별 자유적금계좌 개설 한도를 1인당 분기 3개로 제한하고,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중도해지를 한 계좌도 한도에 포함되고, 추가 개설을 원하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또한 계좌 개설 후 3영업일 이내 해지할 경우엔 영업점 방문을 의무화한다. 피해 신고 전에 계좌를 해지해 범죄 수익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월 납입 한도가 100만원 이하이거나 자유적금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의 본인 계좌에서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은 범죄 악용 가능성이 낮은 만큼 기존처럼 자유롭게 개설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현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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