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법률대리인단 일원인 유정화 변호사가 지지자들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받은 답장을 온라인 등에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는 지지자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외부에 공개되는 건 ‘원치 않는다’는 뜻을 모든 편지에 분명히 밝히신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도 이런 서신 사진들이 수회 공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현상이 계속되면 김 여사가 받는 전체 서신에 대한 답장을 보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와 관련된 일각의 소문도 일축했다.
유 변호사는 “최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러더라’는 식의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A 변호사가 경찰이 시위대 진압을 하지 못하는 건 성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글을 언급했다.
그는 “A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아니다”라며 “많은 시민분들이 문의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설명해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글을 올리신 분들이 악의가 있을 리 만무할 것이므로 이 중대한 시국에 서로를 향한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보단 조금 더 이해하고 감싸주는 마음이 있었으면 한다”며 “어떤 사안이든 기본적인 사실관계만큼은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지지자는 지난 12일 김 여사로부터 받은 답장 일부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여기에는 ‘이번 서신에서 딸처럼 생각해도 좋다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에도 한 지지자가 ‘밖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손이라도 흔들고 싶지만 창이 전부 통제돼 어쩔 수 없다’ 등 내용이 담긴 김 여사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지난 4월28일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그라프 목걸이에 대한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김 여사는 이외에도 디올백·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금거북이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하고 인사·이권 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오는 26일 오후 2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