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前의원 무죄 확정
중앙일보
2026.06.24 18:31
2026.06.24 18:50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5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25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무죄, 최종구 전 대표의 벌금 1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국토부 소속 모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정 모 씨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도 함께 확정됐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2019년 이스타항공 객실인턴·부기장·일반직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6년 7월께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정씨부터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 딸은 이스타항공 정규직 지원 요건 중 하나인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심사에서 2차례나 탈락했음에도 항공사에 최종 합격했다.
이 전 의원은 업무방해 사건과 뇌물공여 사건으로 각각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대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이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줄었다. 다만 정씨는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지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