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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대법서 무죄 확정

중앙일보

2026.06.24 18:39 2026.06.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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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이 25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다. 지난 2014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2년 만의 최종 결론이다. 또 2016년 2월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 이후 약 10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5명 중 4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박 전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어겨 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을 담은 문서를 74명에게 보낸 탈법 문서 배부 혐의를 받는 이 모 씨는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양 씨 등은 박씨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의 낙선을 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한 뒤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이 과정에서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박 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받고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진행했다. 당시 양 씨 등은 MRI가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하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1심은 2016년 2월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병역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치아, 귀 모양 등 신체 특징이 박 씨와 다르다는 양 씨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은 양 씨 등 3명에게 벌금 15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약 10년 만에 뒤집었다. 증인으로 채택된 주신 씨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심리가 장기간 진행됐다.

지난 2월 4일 항소심은 공개 신검에 양 씨 등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개 신검은 병역 비리를 전면 부인하기 위해 이뤄졌는데, MRI 공개가 의혹 제기자 빼고 진행된 이상 그 피사체가 박 씨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리인 개입 여부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기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촬영자료 속 피사체가) 박씨가 맞는지 확인한 바 없고, 영상 피사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자료를 찾지 않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이들에게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심은 양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문서 배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1명에게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 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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