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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성분조작 의혹’ 코오롱 임원, 무죄 확정…뇌물만 유죄

중앙일보

2026.06.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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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20년 1월 6일 상장 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20년 1월 6일 상장 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25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A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 B씨에 대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다. 인보사는 1액과 2액으로 구성되는데, 문제가 된 건 2액이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에 2액의 기원이 연골세포라고 밝혔으나, 이후 2액의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인 것이 드러났다. 결국 식약처는 2019년 인보사 판매를 중단시켰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2017년 국내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처에 인보사 성분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평가위원들을 속여 총 82억원에 달하는 국가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도 적용했다. A씨는 식약처 공무원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금품 약 176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뇌물공여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식약처가 인보사 품목허가 과정에서 충실한 심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임원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행정관청의 충분한 심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아울러 임원들이 국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평가위원들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코오롱생명과학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방사선 조사 실시 결과 제출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식약처와 협의를 거쳐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따라서 시험 결과 제출 의무가 있다고 해도 식약처가 그 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1심은 벌금 500만원을, 2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인보사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조수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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