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핸드폰 수리비 달라”…허위 교통사고로 1370만원 챙긴 20대 구속
중앙일보
2026.06.24 22:06
2026.06.24 23:41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상습적으로 허위 교통사고를 내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천만원대의 합의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구속됐다.
대전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전 지역 이면도로 등을 배회하다 지나가는 차의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고의로 갖다 대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모두 55회에 걸쳐 허위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13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의로 사고를 내고서는 운전자들에게 “사고 충격으로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떨어져 파손됐다”고 주장하며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10만∼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는 경찰에 범행을 시인하며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보험금 편취 사범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