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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비수도권 우대…기반시설 최대 100% 지원

중앙일보

2026.06.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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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이 분주하다. 연합뉴스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이 분주하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신규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하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최대 100%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반도체 산업 집적이 가능한 지역을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초 검토됐던 '수도권 배제'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다만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격차 해소를 위해 클러스터 지정과 입주 기업 지원 과정에서 비수도권을 우대하도록 규정했다.

비수도권 클러스터에는 근로·주거·교육·의료·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전력공급과 용수, 폐수·폐기물 처리, 도로 등 클러스터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중요 시설은 최대 100%까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도 다른 사업보다 우선 처리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는 50~10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파운드리 첨단화와 반도체 후공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판로 지원, 규제 개선 방안도 시행령에 담겼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긴급 반도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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