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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개편, 코인ㆍ비상장주식도 재산 반영…상환능력 높으면 원금감면 최소 30%

중앙일보

2026.06.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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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2024년 9월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재산 심사가 강화된다. 원금 감면율도 변제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도덕적 해이를 막고 실제 빚을 갚기 어려운 이들을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새출발기금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지원 대상 심사 시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등 투자자산도 반영한다. 금융위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지난 1월부터 거래소 회원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은 잔고증명서를 직접 내도록 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은 지난달부터 홈택스를 통해 조회한 보유내역을 제출받아 반영하고 있다.

또 채무조정 시에는 변제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변제가능률이 100%를 넘는 채무자의 최소 원금 감면율은 기존 60%에서 30%로 낮아진다. 상환 능력이 높을수록 원금 감면율도 낮아지도록 개선한 것으로, 관련 협약 개정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신청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각하는 행위와 허위 재산신고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적발 시 약정을 해지하고 채무를 회수할 예정이다.



박현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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