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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해체’ 신설 국방방첩본부령안 입법예고…동향조사 ‘금지’ 명문화

중앙일보

2026.06.2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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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사진 국방부=뉴스1

국군방첩사령부. 사진 국방부=뉴스1


12·3 비상계엄의 주축으로 지목돼 공중분해되는 군 방첩 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와 함께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동향조사·인사첩보 수집 금지가 명문화됐다.

국방부는 25일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국방방첩본부령안’ 등 5건의 관련 부대령 제·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방첩사의 핵심 기능인 방첩·보안·수사 활동을 각각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국방조사본부로 흩어 힘을 빼는 게 골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방방첩본부는 기존에 방첩사가 수행하던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을 맡게 되는 신설 조직이다. 입법예고된 국방방첩본부령안 핵심은 직무상 동향조사 및 인사첩보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다. 정보수집 과정에서 불법비리 정보가 식별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이첩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동향조사는 지휘관을 포함한 군부대의 부대관리, 교육훈련, 준비태세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인사첩보는 방첩 직무와 직접적 연계성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신상 변화, 지인 관계, 주변 평가 등 개인정보를 수집·분석·배포하는 행위로 규정됐다.

이들 기능은 그간 방첩사의 권력 기관화 수단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들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 및 각 군, 방위산업체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은 ‘필요한 최소범위’에서 하도록 했다. 수집된 정보에 대한 대응 활동은 “정보검증, 방첩교육, 정보제공, 징계 및 수사 의뢰, 정보망 운용, 상호협력, 외교 조치 건의로 한한다”고 규정했다.

조직문화 통제를 위해 방첩본부 소속 군인은 직무수행 시 헌법질서 존중, 기본권 보호 및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헌법 가치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제외한 방첩본부 정원(병 제외)의 50% 이상을 군무원으로 두도록 했다. 방첩본부 내에는 방첩정보 및 대테러정보 지원을 맡는 1차장과 방산정보 및 사이버보안 등을 담당하는 2차장이 설치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 개정령안에는 국방부조사본부가 방첩부대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활동 행위에 대해 조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방첩사해편(해체 및 개편)과 관련해 군 안팎에선 군의 방첩 수사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방첩사는 지난해 중국군 정보기관의 한국군 기밀 수집 시도를 잡아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편안 발표 당시 “안보 수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첩사의 안보 수사 기능 전체를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1년 후 종합진단을 통해 병력을 효율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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