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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패륜 자녀 유류분 제외, 소급 적용”…9월까지 법원에 신고해야

중앙일보

2026.06.25 01:08 2026.06.2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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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스1


패륜 가족은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개정 민법은 2024년 4월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패륜 가족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도록한 민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민법을 개정하면서 패륜 가족은 유류분 상속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개정 민법의 적용 시점을 두고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판결이 나온 사건은 2남과 3남의 자녀들이 4남을 상대로 제기한 유언무효확인 등 소송이다. 형제의 아버지는 2021년 10월 사망하면서 전답·건물과 예금 등 갖고 있던 재산 약 9억5000만원을 자신을 20년 넘게 부양해온 막내 아들 A씨에게 남겼다.

이에 2남과 3남(사망)의 자녀들은 동생이자 삼촌인 A씨를 상대로 2022년 5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법에 따라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녀·배우자·직계존속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일정 부분이다.

A씨는 형들이 아버지를 장기간 유기해 부양 의무를 저버리는 등 패륜행위를 했으므로 유류분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패륜 가족에게까지 유류분을 보장한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또 자신은 아버지의 회사를 운영하며 빚을 대신 갚는 등 아버지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형들의 손을 들어줬다. 2024년 12월 2심 재판부는 A씨가 형들에게 상속액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되 그 전까지만 기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 만큼, 기존 법 조항을 적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관들이 2024년 4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관들이 2024년 4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5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헌재가 구법의 계속 적용을 명한 범위는 유류분 제도의 핵심 내용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헌재가 구법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 제도의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지, 기본권 침해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구법 조항 가운데 위헌성이 지적된 유류분 상실 사유, 기여분에 관한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A씨 사건에는 3월부터 시행된 신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했다. 2024년 4월 헌재 결정 당시 법원에 계류돼 있으면서 패륜행위가 문제 된 사건은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A씨는 9월 16일까지 가정법원에 형들에 대한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한 뒤에 파기환송심에서 상속분을 다시 다툴 수 있다. 지난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가정법원이 패륜 자녀에게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형제 등 공동상속인은 법원에 법 시행일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헌법불합치 선고 당시 유류분 상실 여부가 쟁점이 돼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신법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비슷한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던 당사자가 유류분 상실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9월 16일까지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해야 한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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