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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92만 가구에 1.8조 지급…대상 5년 만에 감소

중앙일보

2026.06.2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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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087억원을 25일 일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179만 가구에 1조6475억원, 자녀장려금은 13만 가구에 1612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5533억원을 포함하면 2025년 귀속 장려금의 연간 지급 규모는 총 204만 가구, 2조3620억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 의욕을 높이면서 실질소득을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등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액수는 전년보다 각각 7만 가구, 474억원 감소했다. 전년보다 지급 규모가 줄어든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명목임금(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임금)은 올랐지만, 장려금 신청 기준인 소득·재산요건은 그만큼 오르지 않아 대상에서 빠지는 가구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급 대상을 가구 유형별로 보면 혼자 사는 단독 가구가 126만 가구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고령화 영향으로 60대 이상(83만 가구)이 전체의 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이하(41만 가구)가 23%로 뒤를 이었다.

장려금은 신청 당시 선택한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된다.



남수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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