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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50대…2심도 무기징역 구형
중앙일보
2026.06.25 02:05
2026.06.2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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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A씨는 이번 항소심에서는 입장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배우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트라우마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경제적 위기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유족 측으로부터 합의를 거부당했으나 돈을 마련해 형사 공탁도 고려하는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했는데 제 말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아갈 염치도 없지만 죽는 날까지 남편과 유가족들에게 지은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시 아파트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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