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광주행정청’(가칭) 신설, ‘종전근무지 보장 원칙’ 특별법 개정 발언에 대해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25일 민형배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민 당선인과 인수위는 통합 이후 광주 5개 자치구를 별도 관리하는 ‘광주행정청’ 조직 신설을 검토 중이다. “하나의 도시권인 광주는 5개 자치구로 나뉜 탓에 통합 이후 광역 조정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5개 구청장은 “자치정부 위의 또 다른 행정층”이라며 반발했다. 구청장들은 “행정청 신설은 자치구 위에 또 다른 행정 주체를 얹는 옥상옥(屋上屋)이다. 사무가 행정청으로 집중될 경우 자치구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 재량이 통합 이전과 달라지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당선인은 “행정청은 자치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닌, 광역행정의 수요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장치”라며 “통합시 안에 두는 하나의 기구일 뿐 새롭게 마련하는 별도의 ‘층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 당선인이 ‘공무원의 종전근무지 보장 원칙’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놓고도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 당선인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인력을 움직일 수 없으면 통합을 할 수 없다”며 종전근무지 보장 원칙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광주시청 소속 공무원노조는 전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명시된 ‘종전근무지 보장’은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통합 행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원칙”이라며 “특별법에 근거한 약속을 무력화하고 공무원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 당선인은 전남광주특별시의 주(主)청사 소재지 논란이 일자 취임 첫날 전남 무안과 순천·광주 등 3개 청사를 순회 근무키로 했다. 취임식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