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흉기 습격 사건이 발생한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일민미술관 앞에 장막이 둘러져 있다. 곽주영 기자
서울 동아일보 사옥에서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동아일보 계열사 관계자 A씨가 범행 약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지하철 등을 이용해 시내 중심가를 거쳐 가며 도주하다 지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종로경찰서는 26일 오후 5시 47분께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서울 관악구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50분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동아일보 계열사 직원 A씨가 전 직원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을 다치게 했다. 경찰은 평소 직장 내 갈등을 겪은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인 끝에 한쪽이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40대 남성은 동아일보 계열사에 사직서를 내고 짐을 찾으러 왔다가 변을 당했다고 한다.
범행 현장에는 A씨가 남긴 인화성 물질도 발견돼 그가 방화까지 계획했을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남기고 떠난 소지품을 발견했는데, 이 가운데는 등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이 담긴 연료통 등과 흉기 등이 있었다. 경찰은 A씨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인해 분석 중이다.
사건 직후 피해자 B씨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지혈을 하며 건물 밖으로 나와서 병원으로 이동했다. 현재 치료 중인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