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2년…법정구속
중앙일보
2026.06.26 02:08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24년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6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선고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의 신상은 지휘계통을 제외하고 외부 노출이 금지된다"며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 등 비정상적인 경로로 명단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군사기밀이라는 인식 아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명단 제공은 위법·부당한 지시임이 명백해 따를 이유가 없다"며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군사기밀과 개인정보를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해 상관의 지시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간 군에 복무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사령관 등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사건으로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노 전 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문 전 사령관은 이 사건 외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전 '북풍 공작'을 검토·추진했다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도 받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