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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2년…법정구속

중앙일보

2026.06.26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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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24년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뉴스1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24년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6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선고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의 신상은 지휘계통을 제외하고 외부 노출이 금지된다"며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 등 비정상적인 경로로 명단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군사기밀이라는 인식 아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명단 제공은 위법·부당한 지시임이 명백해 따를 이유가 없다"며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군사기밀과 개인정보를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해 상관의 지시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간 군에 복무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사령관 등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사건으로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노 전 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문 전 사령관은 이 사건 외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전 '북풍 공작'을 검토·추진했다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도 받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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