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강경파가 중심이 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 삭제 등이 포함됐다. 법안엔 수사 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고, 반복적 출석 요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김용민·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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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 완전히 없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26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강경파가 법안 발의를 주도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교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법안으로,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별도 발의하지 않고 민주당에 일임한 데다 정청래 전 대표가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어 강경파 안이 활용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단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기존에 검사의 수사권과 보완수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에서 검사의 수사 관련 내용을 완전히 삭제하고, 인권 보호 관련 규정으로 대체했다. 개정안 195조엔 “수사는 법률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수행한다” “검사와 공소청 직원 등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조문을 추가했다. 수사의 주체를 검사가 아닌 경찰로 명시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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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 피의자 인권 강화
검사의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보완수사요구 권한은 일부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소속 경찰서의 장에게 해당 경찰의 직무배제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권한은 삭제하고, 특사경도 경찰과 똑같이 검사와 협력 관계에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엔 수사 대상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도 대거 포함됐다. 현행법은 피의자 구속 기간을 경찰 단계에서 10일, 송치 이후 검찰에서 기본 10일에 1회(10일) 연장으로 최대 30일로 정한다. 개정안은 이를 경찰에서 각 7일씩으로 줄여 최대 21일까지만 구속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검찰 단계에서 관행적인 구속 기간 연장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등이 있을 때 7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또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개정안 196조를 통해 신설한 수사인권보호관은 개방형 직위로,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민원을 검토해 수사관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자백 강요를 위한 반복적 출석 요구, 심야 조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