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유지…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중앙일보
2026.06.28 01:07
2026.06.28 02:01
국민의힘과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는 28일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이번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정당법 제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각 지파에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명칭을 내걸고 조직적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그 결과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변경 등 교단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추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으로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시했다.
합수본은 앞으로 이 총회장을 상대로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지시한 경위와 정치권의 요청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