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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차에 태우고 순찰차 쾅… 40대 여성 응급입원 조치

중앙일보

2026.07.12 06:15 2026.07.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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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을 태운 채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응급입원 조치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이천시 부발읍 도로에서 8살 딸 B양을 차에 태운 채 달리던 중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남편과 말다툼한 A씨는 B양을 차에 태우고 지인의 집으로 운전하던 중이었다. 남편은 낮 12시 10분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사고가) 걱정이 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하고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자 순찰차로 앞뒤를 가로막았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 A씨는 전후진을 반복하며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시간가량 대치를 이어가다 A씨가 끝내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자 차 유리를 깨고 A씨를 붙잡았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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