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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부세 1.3조, 33%가 강남3구 몫

중앙일보

2026.07.12 08:02 2026.07.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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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내 시군구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3분의 1에 해당하는 4300억원을 서울 강남 3구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가 부담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붙어있는 아파트 매물 정보지. [연합뉴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내 시군구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3분의 1에 해당하는 4300억원을 서울 강남 3구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가 부담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붙어있는 아파트 매물 정보지. [연합뉴스]

지난해 전국에서 걷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3분의 1가량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거주 납세자가 부담했다.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강남 3구 쏠림이 5년 만에 가장 심했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시군구별 종부세 결정세액 현황 내용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3089억원으로, 이 가운데 강남 3구 납세자가 낸 건 4300억원으로 전체의 32.9%를 차지했다. 2020년 39.5%에서 2021년 27.8%, 2022년 25.6%까지 낮아졌던 강남 3구 비중은 2023년 27.6%, 2024년 29.2%, 지난해 32.9%로 3년 연속 확대됐다. 30%를 넘어선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강남 3구의 주택분 종부세는 4300억원으로 전년보다 35.2% 늘어 전국 증가율(20.4%)을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주택분 종부세도 5698억원에서 7411억원으로 30.1% 증가했다.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23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1429억원), 용산구(750억원), 송파구(534억원)가 뒤를 이었다. 성동구는 264억원으로 전년(187억원)보다 40.9%나 증가했다. 영등포구(244억원)를 제치고 서울 자치구 중 종부세 6위 지역이 됐다. 강동구는 종부세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168억원으로 전년(74억원)보다 126.3% 급증했다. 강서구와 중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주택분 종부세가 전년보다 감소했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보유세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어 집값 급등 지역의 종부세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논의될 쟁점 중 하나가 초고가 1주택 과세 기준이다. 정부는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30억~40억원 선 이상인 경우 기존보다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종부세는 2주택 이하를 기본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25억원 이하 1.3%, 최고 구간인 94억원 초과는 2.7%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3주택 이상인 경우 25억원 이하 구간(2.0%)부터 중과를 시작해 94억원 초과 구간은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이대로라면 30억원짜리 1채를 가진 사람이 10억원짜리 3채를 가진 사람보다 세금은 덜 내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초고가 1주택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팔 때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세제 당국의 한 관계자는 “가령 (장특공제 보유·거주 공제를 각각) 0%·80%로 할지, 아니면 20%·60%로 할지 등 여러 조합이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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