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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법 촌극…법 시행했는데 투명성센터 문도 못 열었다

중앙일보

2026.07.12 08:23 2026.07.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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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이 지난 7일 시행됐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는 문을 열 준비조차 안 돼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1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개정법에 따라 방미통위가 설치하기로 한 투명성센터는 예산·인력 부재로 문을 열지 못했다. 지난 1월 이 법이 공포된 뒤 주어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허송세월한 셈이다.

7·7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허위조작 정보 신고를 받으면 자체 자율운영 정책에 따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협약을 맺은 외부 ‘사실 확인단체’(민간단체)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다. 이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투명성센터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7·7법이 발의된 지난해 10월엔 올해 정부 예산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됐을 때였고, 지난 1월 개정법이 공포됐지만 예산을 확보할 물리적 여유가 없었다”며 “정부 예비비에서 28억원을 쓸 수 있도록 5월부터 재정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가 일부 플랫폼 사업자에게 7·7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늑장 통보한 것도 논란이다. 규제 대상 사업자로 지정된 디시인사이드는 ‘개정법 시행 후인 7월 7~8일 허위조작 정보 신고 현황을 알려달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방미통위에 사업자 해당 여부와 지정 시점을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8일에야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7~8일엔 별도 신고 항목, 집계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방미통위 관계자는 “하루 일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 아님을 15일까지 소명하지 않으면 적용 대상자로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지난 8일 보낸 것”이라며 “15일까지 소명을 받는 만큼 최종 규제 적용 대상은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에는 허위조작 정보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다. 지난 7~8일 오후 5시까지 카카오는 7건, 다음은 4건, 네이트는 2건 등 신고가 접수됐다. 다만 구글(유튜브코리아), 네이버, X(옛 트위터) 등은 현시점에서 정확한 수치 제공은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은 시행됐지만 현장에는 기준도, 조직도, 인력도 없는 3무(無) 상태”라며 “법 시행을 중단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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